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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기소, 피해자 4명으로 늘어난 사건 정리

처음 사건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중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 의혹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이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을 추가로 분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피해자 외에 미성년자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됐고, 결국 검찰은 2026년 8월 25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4명입니다.
피해자 4명, 추가 수사에서 드러났다
청주지검은 최 전 의원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13~18세 미성년자 4명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행위는 모두 8차례로 파악됐고, 일부 사진은 실제로 전송받은 뒤 지인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 3명과 네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일부에게는 돈을 제공하거나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주장했지만
최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학교 인근에서 만난 정황과 당시 복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최 전 의원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당초 알려지지 않았던 추가 피해자들의 흔적이 발견됐고, 수사는 기존 사건 하나에 그치지 않고 여죄 확인으로 확대됐습니다. 하루 전인 8월 24일까지만 해도 경찰이 추가 사건을 송치한 단계였지만, 25일 검찰이 구속기소하면서 사건은 본격적인 재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성착취물 혐의에는 ‘상습’ 적용
이번 기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관련해 상습성이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여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이 반복됐다고 보고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초 한 명의 중학생과 관련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수록 피해 대상과 혐의 범위가 계속 넓어진 셈입니다.
시의원 당선 뒤 15일 만에 사퇴
최영중 전 의원은 1991년생으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청주시 바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된 뒤인 7월 16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취임 약 15일 만에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수사 초기와 비교하면 사건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4명으로 늘었고 적용 혐의 역시 확대됐습니다.
다만 구속기소는 유죄 판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실제 법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지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추한 사람들이 많은지 잘못을 저질렀으면 꼭 처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