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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내년 1분기 유통 목표… 건강보험·미성년자 기준은 아직 '미정'

임신중지 약물이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 의료현장에 들어온다.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도입 방안을 공동 보고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추진되는 제도권 편입이다.

허가 신청 21개월째… 보완 심사 단계

심사 대상은 현대약품이 2024년 12월 수입 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정'이다. 임신 63일 이내 사용 조건으로 신청됐고, 현재 보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허가 후에도 라벨·안전성 검사 등 수입 절차와 업체 물량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시판 후 이상사례를 추적하는 '위해성 관리계획'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약국 조제가 당분간 막힌 이유

초기 2년은 병원 안에서 의사가 처방과 조제를 모두 맡는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전에 약사가 조제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이나 안전성 확인이 늦어지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보험 적용·청소년 기준은 숙제

건강보험 급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제약사 신청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고, 초음파 검사 급여는 별도로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문제에 대해 원민경 장관은 "청소년 보호체계 전반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도입보다 순서가 먼저"

반발도 이어졌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은 도입 반대가 아니라 부작용 관리체계를 먼저 갖추자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일부 종교·시민단체는 허가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임신중지 권장이 아닌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약물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으로, 약 10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많은 반대에 또 부딪힐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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