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 신청방법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회사 사정 등)로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중 한 종류)를 가장 많이 신청하게 되며, 여기서는 주로 구직급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최근 18개월 중 고용보험이 6개월 이상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근무환경 악화(임금체불, 왕따·성희롱 등),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등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와 능력
    • 근로 의사가 있고(취업 의지), 구직활동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4. 구직신청 및 실업인정 절차 이행
    •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주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실업인정 시 고용센터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로 구직활동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현재도 구직 중’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부터 신청 후까지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

 

 

 

1 퇴사 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 회사(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합니다.
  • 일반적으로 회사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전자 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만약 회사에서 전자 신고를 못 해주는 상황이라면, 직접 발급 받은 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2)고용센터 방문 및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방법 4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고용센터에 따라 방문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Worknet(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예약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6

3 수급자격 신청교육(집체교육 또는 인터넷교육) 이수

  •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수급자격 신청교육(집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습니다.
  • 교육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4 구직급여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마친 후, 구직급여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구직급여 신청서와 함께 이직확인서(전자 신고 확인),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갑니다.

5  1차 실업인정일 참석

  • 고용센터에서 정해 준 1차 실업인정일에 맞춰 다시 방문합니다.
  • 실업인정 신청서, 구직활동 증빙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 이후 4주마다 주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며, 그때마다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과 금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8

  1. 수령 기간
    • 연령(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4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인 경우 120일 지급, 10년 이상인 경우 240일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2. 수령 금액
    • 1일 실업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하한액 있음)
    •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월 약 198만원 수준), 하한액은 1일 60,120원(최저임금 적용) 정도입니다. (매년 조금씩 변동되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실업인정 & 구직활동

  • 실업인정4주마다 진행하며, 실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계속 급여를 받습니다.
  •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고용센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이력서 제출, 면접 참가, 직업훈련 수강 등이 해당합니다.
  • 온라인으로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개인 사정(단순 변심)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임금체불·근무지 이전·근무환경 악화 등이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단기 일자리) 중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특정 조건(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무 등) 하에서는 구직급여 수급과 아르바이트를 병행 가능하기도 합니다.
    •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3.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정해진 기간에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미리 고용센터에 사정을 알려야 하며, 경우에 따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제도이므로, 정확한 절차를 지키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계속해야만 원활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이나 예외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에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32
실업급여 신청방법3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