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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거비 부정수급 의혹, 조사 200명설까지… 해고와 형사책임 쟁점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평택사업장의 주거비 지원 제도를 둘러싼 부정수급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초기 100명 이상으로 알려졌던 조사 대상은 200명 안팎까지 거론되며, 상당수가 입사 6년 차 이하 저연차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관련 사안을 인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제도는 평택사업장 근무자 중 33㎡(약 10평) 미만 오피스텔·원룸·1.5룸 거주자에게 월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다. 본가와의 거리나 교대근무 탓에 사업장 인근에 별도 거처가 필요한 직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로 지목된 방식은 크게 네 가지다. 실제로는 기준을 넘는 주택이나 투룸에 살면서 계약서상 면적을 축소하거나 주택 유형을 원룸으로 기재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시킨 경우, 실제 계약서와 회사 제출용 계약서를 따로 만든 이중계약, 그리고 월세를 부풀려 신고한 뒤 임대인에게 차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월세깡'이다. 일부 직원이 이런 방법이나 특정 중개업소를 동료에게 공유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회사는 임대차계약서 외에 건축물대장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해 실제 면적·형태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익명 커뮤니티에는 "면담하다 울었다", "누구나 다 하는 줄 알았다"는 글과 함께 무더기 징계설을 우려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자진 퇴사와 징계 절차 중 선택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회사 공식 방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률적으로는 두 갈래가 쟁점이다. 우선 징계 측면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더라도 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해지지는 않는다. 징계사유 인정과 징계양정은 별개 문제로, 고의성과 수법, 수령 금액, 기존 징계와의 형평성이 함께 고려된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가 실거주 의사 없이 주거지원비 1710만원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반복성과 고의성을 이유로 해고를 과도하지 않다고 본 사례도 있다.

 

형사 쟁점에서는 횡령보다 사기죄가 먼저 검토된다. 직원이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허위 서류로 담당자를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기죄, 전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자동 지급받았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임대인 몰래 계약서를 고쳤다면 사문서위조·행사죄까지 이어질 여지가 있다. 수법을 권유한 직원이나 중개업소, 임대인 역시 교사나 방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원금을 반환하면 끝이라는 인식도 사실과 다르다. 반환은 피해 회복으로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범죄사실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오히려 자진신고와 조사 협조 여부가 징계 판단에 더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정수급이라니..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잘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또 무슨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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