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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을 돕는 대표 제도가 바로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CDA)입니다.
아동 이름으로 디딤씨앗통장을 만들어 매달 1만~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2 비율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함께 적립해 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같은 돈을 넣어도 일반 적금보다 자산이 훨씬 빨리 쌓입니다.
특히 2024~2025년에 걸쳐 지원대상과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디딤씨앗통장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1.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될 때 필요한 초기 자금을 미리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아동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 공식 명칭: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
- 브랜드명: 디딤씨앗통장
-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 등
- 목적: 학자금, 취업·창업, 주거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적으로 지원
정부 매칭 구조 (2025년 기준)
디딤씨앗통장은 일반 적금과 달리, 아동의 저축에 정부가 함께 돈을 넣어 주는 매칭 구조입니다.
- 아동(보호자, 후원자 포함)이 매달 최대 5만 원까지 적립
- 정부(국가·지자체)가 그 금액의 2배(1:2)를 최대 10만 원까지 매칭 지원
- 즉, 한 달에 최대 15만 원까지 디딤씨앗통장에 쌓일 수 있는 구조
또한 디딤씨앗통장에는 후원자나 보호자가 월 5만 원을 넘어서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적립할 수 있지만,
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 매칭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2.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디딤씨앗통장 대상은 크게 네 그룹으로 나뉩니다.
2-1.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 디딤씨앗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생활시설) 거주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3개월 이상 장기 보호 중인 일시보호시설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은 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더라도, 디딤씨앗통장에 쌓인 금액은 아동 개인의 자산으로 관리됩니다.
2-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다음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중위소득 50% 이하) 아동은 디딤씨앗통장 대상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가구 아동
- 의료급여 수급가구 아동
- 주거급여 수급가구 아동
- 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2024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이 ‘0~17세’로 확대되면서, 더 어린 연령부터 디딤씨앗통장 가입이 허용되었습니다.
2-3.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아동 (2025년 확대)
2025년부터는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정 아동도 디딤씨앗통장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자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
- 법정 한부모가족(모자가정·부자가정·조손가정·청소년 한부모 가정 등)
역시 만 18세 미만(실무상 0~17세 가입 권장) 아동이 대상입니다.
2-4. 가정 복귀·탈수급 후에도 지원 유지
이미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한 아동은
- 시설에서 가정으로 복귀하더라도,
- 가정의 수급 자격이 나중에 상실되더라도
기 가입분에 대한 디딤씨앗통장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중간에 형편이 나아지면 디딤씨앗통장 정부 지원이 끊기나?”를 걱정하는 보호자분들이 많은데, 가입 시점 기준으로 자격만 충족하면 이후 변동이 생겨도 통장은 계속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디딤씨앗통장 적립 구조와 실제 금액 예시

3-1. 월 적립 구조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쌓이는 금액은 아래처럼 구성됩니다.
- 아동(보호자·후원자) 저축: 월 1만~5만 원 (추가 적립 시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 정부 매칭금: 아동 저축액의 2배(1:2), 월 최대 10만 원
- 총 적립 가능액(매칭 대상): 월 최대 15만 원
예시 1) 월 3만 원 저축 시
- 아동 저축: 30,000원
- 정부 매칭: 60,000원
- 한 달 총 적립: 90,000원
예시 2) 월 5만 원 저축 시 (최대 매칭)
- 아동 저축: 50,000원
- 정부 매칭: 100,000원
- 한 달 총 적립: 150,000원
3-2. 장기 적립 시 규모
디딤씨앗통장은 “기간이 길수록” 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만약 아동이 초등학생 때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고,
매달 5만 원씩 10년(120개월) 동안 꾸준히 저축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 아동 저축: 50,000원 × 120개월 = 600만 원
- 정부 매칭: 100,000원 × 120개월 = 1,200만 원
- 총 적립금: 약 1,800만 원 + 이자
이 정도면 대학 입학금·기숙사비·보증금 일부 등, 자립을 준비하는 데 디딤씨앗통장이 상당한 힘이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로 월 1만~5만 원을 더 지원하는 곳도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쌓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4.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2025년 기준, 디딤씨앗통장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온라인) 신청
두 방법 모두 디딤씨앗통장에 최종 가입되는 과정은 같으며,
신청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4-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디딤씨앗통장 계좌는 아동 명의로 개설되지만,
신청은 보통 다음과 같은 법정 보호자·담당자가 진행합니다.
- 부모(부·모)
- 위탁부모
- 조부모 등 법정후견인
- 친인척·대리 보호자
- 아동복지시설장, 담당 사회복지사
-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시설 아동·가정위탁 아동의 경우에는
담당 사회복지사나 기관 담당자가 디딤씨앗통장 신청을 대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2. 오프라인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
- 대상 여부 확인
- 본인·자녀가 디딤씨앗통장 대상인지 먼저 확인
-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아동 담당)에게 문의하면, 전산으로 기초수급·차상위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민원실에서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서류 작성·제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제출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가입) 신청서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 아동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센터에서 전산 조회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필요 시)
- 자격 심사 및 승인
- 담당 공무원이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 이상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승인 처리
- 계좌 개설 안내
- 승인 후 지정 금융기관(주로 신한은행 디딤씨앗통장 전용계좌) 개설 안내를 받습니다.
- 안내받은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거나 지자체 안내 방식에 맞춰 계좌를 개설합니다.
- 디딤씨앗통장 저축 시작
- 계좌 개설 후, 매달 1만~5만 원 사이에서 원하는 금액을 자동이체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아동 명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이체가 시작되면, 다음 달부터 정부 매칭금이 함께 적립됩니다.
4-3.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도 디딤씨앗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선택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전자 서명
- 필요 서류(스캔본·사진 파일)를 업로드
- 접수 완료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확인 및 승인 처리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상황에 따라 센터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나 전화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4. 신청 시기와 마감 기준
- 디딤씨앗통장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입니다.
- 다만, 만 18세가 되는 해에는 신규 가입이 불가하므로
실무상 만 17세까지는 반드시 디딤씨앗통장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 빠르게 가입할수록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 기간이 길어져, 자산 형성 효과가 커집니다.
5.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시기·용도

디딤씨앗통장은 “자립을 위한 자산”이라는 취지에 맞게,
출금 시기와 사용 용도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5-1. 출금 가능한 시기
- 만 18세 이후: 자립 목적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지급
- 만 24세 이후: 용도 제한 없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을 일괄 사용 가능
즉, 만 18세부터 24세 사이에는 자립 목적(학업·취업·주거 등)에 한정된 사용만 허용되고,
만 24세가 되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정부 매칭 포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됩니다.
5-2. 허용되는 사용 용도 (만 18세 이후)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디딤씨앗통장 사용 용도로 인정됩니다.
- 교육·학자금 관련
- 대학(전문대·4년제·대학원) 등록금
- 입학금, 기숙사비
- 직업훈련비, 자격증 취득비용
- 취업·창업 관련 비용
- 취업 준비 학원비, 시험 응시료
- 포트폴리오·장비 구입비
- 창업 초기 자금(임대료, 설비 구입 등)
- 주거 및 독립 생활 준비
- 전·월세 보증금
- 사회주택·공공임대 입주 초기비용
- 최저 수준의 필수 가전·가구 구입
- 의료·재활·정신건강 관련 비용
- 치료비, 재활치료비
- 정신건강 상담·치료 비용
※ 미용 목적 성형 등 사치성 의료는 디딤씨앗통장 사용 용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기본적인 결혼 비용의 일부
- 지나치게 고가가 아닌, 최소한의 혼례 비용은 자립 과정의 일부로 활용 가능
실제 출금을 원할 때는 용도 증빙 서류(등록금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진료비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디딤씨앗통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디딤씨앗통장 활용 팁

디딤씨앗통장을 “그냥 만들어놓은 통장”이 아니라,
아동의 인생 첫 자산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고 관리해 보세요.
6-1.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기
디딤씨앗통장은 지원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 7세에 가입해서 만 18세까지 11년을 채우는 디딤씨앗통장과
- 15세에 가입해서 3년만 쌓는 디딤씨앗통장
두 개의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건만 된다면 최대한 이른 시기에 디딤씨앗통장 가입을 권장합니다.
6-2. 자동이체 설정으로 꾸준함 확보
디딤씨앗통장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 월급일 또는 보육·아동수당 입금일 다음날로 자동이체 설정
- 가능한 한 5만 원까지 채워 저축해 정부 매칭을 최대한 활용
- 사정이 어려운 달에는 1만 원으로 낮춰서라도 저축 흐름을 끊지 않는 것이 중요
6-3. 지자체 추가 지원 여부 확인
일부 지자체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에게 추가 장려금을 따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 예: 매칭과 별도로 분기별·연 1회 장려금 지원
- 특정 금액 이상 꾸준히 적립 시 추가 포인트 지급 등
거주하시는 시·군·구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
“디딤씨앗통장 지자체 추가 지원이 있는지” 꼭 한 번 문의해 보세요.
6-4.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방법
디딤씨앗통장 잔액·적립 내역은 신한쏠(SOL) 앱 ‘디딤씨앗 정보조회’ 메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플 홈 → 전체메뉴 → 특화라운지 → 디딤씨앗 정보조회
- 아동 본인 명의 인증을 통해 조회 가능
이렇게 디딤씨앗통장을 자주 확인해 주면,
아동에게도 “내가 저축한 돈이 이렇게 쌓이고 있다”는 경제 교육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7. 디딤씨앗통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만 17세인데 지금 디딤씨앗통장 신청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네, 가능하면 늦지 않게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가 되는 해에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그 전까지만 가입하면 남은 기간 동안 정부 매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7세에 가입해도 1~2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씩 매칭해 주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도 꽤 의미 있는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Q2. 어떤 달에는 돈이 부족해서 디딤씨앗통장에 저축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디딤씨앗통장은 저축한 달에만 정부 매칭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 저축을 한 달 쉬면, 그 달은 정부 매칭도 없는 것뿐
- 그 때문에 디딤씨앗통장 자체가 해지되거나, 다음 달 매칭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칭금이 한 달씩 빠질수록 전체 적립금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어려운 달에는 금액을 줄이더라도 1만 원이라도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디딤씨앗통장을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립 목적 통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유로는 중도 해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 아동의 사망,
- 해외 입양,
- 그 밖에 도저히 유지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 심사를 거쳐 디딤씨앗통장 중도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동이 그동안 적립한 금액만 지급되고, 정부 매칭금은 환수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니,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4. 디딤씨앗통장과 다른 자산형성 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같이 이용해도 되나요?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제도이고,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도약계좌 등은 청년기 이후를 중심으로 한 별도 상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디딤씨앗통장과 청년 자산형성사업은 시기가 달라 중복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저축 통장(예: 꿈나래통장 등)은
중복 가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5. 디딤씨앗통장 후원자(지인·단체)로만 참여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부모나 보호자 외에도 친척, 지인, 후원단체가 후원자 계좌에서 매달 자동이체로 아동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가 넣어준 금액 역시 디딤씨앗통장 기준(월 5만 원까지 매칭) 안에서는
똑같이 정부의 1:2 매칭을 받게 되므로, 아동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8. 마무리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은 단순히 통장 하나를 만들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빈 손으로 사회에 나가지 않도록” 출발선의 격차를 줄여 주는 공공 자산 프로그램입니다.
- 정부의 1:2 매칭 구조로 적은 돈으로도 큰 자산 형성 가능
- 만 18세 이후 자립 용도 사용, 만 24세 이후에는 자유 사용 가능
-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보호대상아동까지 폭넓게 지원
디딤씨앗통장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해서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든든한 “첫 자산”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