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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용혜인 형사고발…쟁점은 '시·도당 주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현직 의원이 용 후보자를 직접 형사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적용된 혐의

고발장에 적시된 조항은 두 개다.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허위변경등록 신청)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정치자금법 제47조는 정치자금 부정 지출과 보조금 용도제한 위반을 규정한다.

논란의 출발점

정당법상 정당 등록에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이 필요하다. 기본소득당은 10곳을 등록했는데, 언론 취재 결과 이 중 6곳이 농장이나 주택, 아파트 주소였다. 충남도당과 전북도당은 각각 도당위원장 소유 농장이었다.

주 의원은 "비료포대가 쌓인 농장과 이불이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우길 수는 없다"며 "유령 당원으로 숫자를 부풀렸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속여 보조금을 챙겼다면 혈세 도둑질"이라며 즉시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전날 밤에는 중앙선관위에 기본소득당 등록 취소와 용 후보자 의원직 유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조사의뢰서도 냈다.

용혜인 측 반박

용 후보자는 하루 앞선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면 반박했다. "번듯한 사무실을 대로변과 역세권에 두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된다"며, 법률상 시·도당은 사무소 주소를 둬야 해 유일한 상근자인 위원장 자택을 주소로 등록했다는 설명이다. 문제의 농장은 수십 년 전 귀농한 충남도당 위원장의 집이며, 선관위 신고와 수리를 마쳤고 실사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등록이 아니고 정당법상 위법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을 치받는 선전포고"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고발 접수 사실, 시·도당 주소지 현황, 양측 주장이다. 시·도당의 실체, 당원 수, 보조금 사용처는 모두 수사 대상이며 고발은 혐의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용 후보자는 앞서 2일 시민단체로부터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등으로, 3일에는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특별당비와 배우자 급여 문제로 고발당했다. 후자는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10일 첫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경찰과 선관위 판단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근 청문회로 이곳 저곳에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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