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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고, 국회 청원·온라인 커뮤니티·SNS를 중심으로 관련 논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법률 조항의 찬반을 넘어, 안보와 인권,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기보다는, 국가보안법의 성격과 폐지 논의의 배경,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절차를 차분하게 정리해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1. 국가보안법, 기본 개념부터 짚기

1) 언제, 왜 만들어졌나
- 제정 시기 : 1948년 12월 1일, 정부 수립 직후
- 제정 목적 :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 국가의 존립
- 국민의 생존과 자유
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당시 여순·순천 사건, 제주 4·3 등 무장 봉기가 이어지면서
“형법이 완비되기 전이라도 국가 안보를 지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국가보안법이 탄생했습니다.
2) 어떤 행동이 처벌 대상인가
현행 국가보안법은 대략 아래와 같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
- 국가의 존립·안전을 해치는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행위
- 목적 수행·간첩행위
- 반국가단체의 목적을 돕기 위한 기밀 수집·누설, 잠입·탈출 등
- 편의 제공·금품 수수
- 자금, 물품, 숙소 제공 등 각종 지원 행위
- 찬양·고무·동조(제7조)
- 반국가단체나 이적행위를 찬양·선전해 그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
- 불고지죄(제10조)
- 이러한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
한마디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행위”
를 폭넓게 포괄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국가보안법 사건,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도 형식상 일반 형사사건 절차를 따릅니다.
- 수사 개시
- 경찰·국가정보원·검찰 등이 첩보나 고발, 정보보고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
- 반국가단체 연계, 기밀 누설, 이적 표현물 유통 등이 대표적 단서
- 체포·구속
-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도주·증거인멸 우려)을 충족해야 구속 가능
- 국가보안법 사건 특성상, 구속 기간·신문 방식에 대해 인권 침해 논란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 기소 여부 판단
- 검찰이 수사기록을 검토해
- 불기소,
- 기소유예,
- 정식 기소
중 하나를 선택
- 검찰이 수사기록을 검토해
- 재판
- 법원은
- 행위의 동기
- 구체적인 위험성
- 조직성·계획성,
- 국제인권규범과 헌법 원칙
등을 함께 고려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합니다.
- 법원은
특징적인 점은,
같은 말·행동처럼 보여도 ‘맥락’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
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실질적인 안보 위협을 동반하는 조직적 활동인지에 따라
판단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인권기구가 바라본 국가보안법

1) 헌법재판소의 입장 – “엄격하게 해석하면 합헌”
헌법재판소는 1990년부터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핵심은 제7조(찬양·고무 조항)인데,
- 1990년 첫 결정에서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좁게 적용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취지의 한정 합헌을 내렸고 - 이후 2023년까지도 같은 조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합헌 결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법 자체는 남기되, 매우 좁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 태도입니다.
2) 인권 단체·국제기구의 시각 – “폐지 또는 근본적 개정 필요”
반대로 국내 인권 단체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오랫동안 국가보안법, 특히 제7조·제10조 폐지 또는 대폭 개정을 권고해 왔습니다.
-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이고
- 표현의 자유·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과
인권기구의 “폐지·개정 권고”가 공존하는 구조 자체가
오늘날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 계속되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4. 2025년, 왜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 발의”가 이슈인가

1) 21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경험
2021년, 시민사회가 주도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이
온라인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빠르게 모으며 국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청원의 심사 기간을
2024년 5월 29일(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했고,
결국 사실상 실질적인 심의 없이 임기 종료와 함께 유야무야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청원을 성사시켜도 결국 국회가 안 움직이면 무슨 소용이냐”
는 회의감과 함께,
동시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결단이 핵심”이라는 인식을 남겼습니다.
2) 22대 국회, 실제로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2025년 12월, 22대 국회에서
민형배·김준형·윤종오 의원 등 31인이
정식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4785) 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 2025년 12월 2일 : 법안 발의
- 2025년 12월 3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제안 이유에서는
- 국가보안법이 일본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법이라는 점,
-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 도구로 악용됐다는 점,
- 제7조·제10조가 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 국제 인권기구들이 반복적으로 폐지를 권고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즉, 2025년 현재는
“국민동의청원”을 넘어, 실제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사 단계에 들어간 상황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동시에 폭발한 반대 여론과 맞불 청원
이 법안이 입법예고 사이트에 공개되자,
짧은 시간 안에 수만 건의 의견이 달리며 논쟁이 폭발했습니다.
- 입법예고 하루 만에 1만6천여건의 의견이 달렸고,
- 이후 6만 건이 넘는 의견이 누적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 의견의 상당수는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서는
-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등, 법안 자체를 되돌리거나 반대하는 청원이 빠른 속도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등록 후 이틀 만에 5만 명 동의(청원 성립 기준) 을 넘겼다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 12월 현재 상황은
- 국회 안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심사가 시작되었고
- 국회 밖에서는 폐지 찬성·반대 청원과 여론전이 동시에 전개되는 국면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찬반 양측의 핵심 논리 정리

1) 폐지·축소를 주장하는 쪽
핵심 키워드: 인권·표현의 자유·시대 변화
주요 논지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냉전기 반공 체제의 산물로,
현재의 국제 인권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 제7조·제10조 등은 문구가 추상적이라
→ 비판적 발언까지 위축시키는 자기 검열 효과를 낳는다. - 형법·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안보 범죄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을 유지할 필요성이 약화됐다.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기구가
반복적으로 폐지 또는 대폭 개정을 권고해 왔다.
2) 유지·보완을 주장하는 쪽
핵심 키워드: 안보 위협·실질적 필요성
반대로 유지 또는 일부 개정 입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듭니다.
- 북한과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특수한 안보 환경에서
고도의 안보 범죄를 다루는 특별 형사법이 필요하다. - 실제 간첩 사건·이적 단체 사건 등에서 국가보안법이
예방적 역할을 해 왔고, 대체 입법이 불충분하다는 주장 -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엄격하게 해석·적용한다면 합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의 개정이 타당하다는 견해
결국,
“안보 vs 인권·표현의 자유”
“특별법 유지 vs 일반 형법 체계로 통합”
이 두 축에서 논쟁이 엇갈리는 구조입니다.
6.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과 ‘법안 발의’,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뉴스에서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 10만 달성”
-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가 함께 언급되다 보니, 둘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1) 국민동의청원
- 청원 주체 : 국민
- 요건 : 30일 내 5만 명(또는 10만 명 등 제도별 기준)의 동의
- 효과 :
- 해당 상임위가 심사 의무를 지지만
- 청원만으로 법률이 자동 제·개정되는 것은 아님
21대 국회의 경험처럼, 심사 기간 연장 등으로 사실상 장기간 계류될 수도 있습니다.
2) 법률안 발의
- 발의 주체 : 국회의원 10인 이상(또는 정부)
- 절차 :
- 상임위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표결
- 결과 :
- 국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실제로 법률이 제정·폐지·개정됨
즉, 이번과 같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여론 표현을 넘어,
“실제 법률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공식 입법 절차가 열렸다”
는 의미를 갖습니다
7.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볼 때 체크해야 할 포인트

- 감정적인 구호보다, 실제 법안 내용을 먼저 보기
- 입법예고·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 조문 신설·삭제,
- 제안 이유,
- 대체 입법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 국제 인권 규범과 국내 헌법 판례를 함께 보기
- 유엔·국가인권위는 인권 측면에서 폐지·개정을 권고
- 헌법재판소는 안보와 인권의 균형을 전제로 합헌 결정을 유지
→ 두 흐름을 동시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원 숫자만으로 ‘국민 전체 여론’을 단정하지 않기
- 온라인 청원은 참여 방식·동원 방식에 따라
실제 여론과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청원은 참여 방식·동원 방식에 따라
- 개별 사건과 법률 일반론을 구분해서 보기
- 특정 사건에서의 논란이 컸다고 해서
법 전체를 그대로 긍정하거나,
반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 사건별 적용의 문제인지, 조문 자체의 문제인지를 나눠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 특정 사건에서의 논란이 컸다고 해서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금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통과되면 바로 법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 현재는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을 뿐이고,
-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국회 본회의 표결,
-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 전면 폐지가 아니라
- 일부 조항만 삭제하거나,
- 다른 법률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Q2.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동의하면 내 개인정보가 공개되나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서의 참여는
- 실명 인증을 거치지만,
- 일반 국민에게는 실명 전체가 공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플랫폼을 통해 참여하느냐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온라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반대 의견을 쓰다가 처벌될 수도 있나요?
일반적인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토론만으로
곧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 실제 반국가단체 활동을 구체적으로 돕는 행위,
- 폭력적 방법에 의한 체제 전복·간첩 활동 등을
직접적으로 선전·조직·지시하는 수준에 이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표현인지 경계가 모호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이미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일반 정보 제공일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Q4. 폐지 대신 “손질만 하는” 절충안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 제7조·제10조 등 논란이 큰 조항만 삭제 또는 대폭 개정하는 방안,
- 안보 관련 범죄를 형법·특별형법으로 분산 재편하는 방안,
- 국가보안법은 남기되 적용 요건을 훨씬 엄격하게 명문화하는 방안
9. 마무리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당장 결론이 나기보다는 앞으로도 국회, 법원, 시민사회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쟁점입니다. 현재는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심사 단계에 진입했고, 동시에 이를 둘러싼 찬반 청원과 여론이 대립하며 복합적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구호보다, 실제 법안 내용과 헌법·판례·국제 인권 기준을 함께 살펴보며 안보와 기본권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하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사실에 기반한 정보와 냉정한 토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