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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미란 실종사건 CCTV 118대 삭제 논란 경찰 허위 종결

goodsummer1 2026. 8. 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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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104일 만에 발견…숙소서 1㎞ 거리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민·관·군 400여 명이 투입된 합동 수색에 나선 지 약 1시간 만이다.

 

발견 장소는 장 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약 1㎞ 떨어진 곳으로, 도보 10여 분 거리다. 현장에서는 장 씨가 실종 당시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와 휴대전화 등 소지품도 함께 나왔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육안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유전자(DNA) 검사와 부검을 통해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 상태로 미뤄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 씨는 5월 12일 밤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선 뒤 인근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을 끝으로 행방이 끊겼다. 남자친구는 사흘 뒤인 15일 오후 6시 43분쯤 제주서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A 경장은 장 씨와 실제로 연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 "본인이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한 뒤, 신고 접수 2시간 30여 분 만인 같은 날 밤 9시 16분쯤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 관련 관리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이 종결되면서 한림항 일대에 출동했던 인력도 철수해 초기 수색은 중단됐다.

 

남자친구가 지난달 17일 다시 신고하려 했지만 남아 있던 기록 탓에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틀 뒤 가족이 서울에서 재신고하면서 수색이 재개됐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장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한림항 일대를 수색했으나 단서를 찾지 못하자 범위를 제주 전역으로 넓혔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가족이 네 차례 신고한 끝에야 수사가 시작돼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장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청은 실종 사건 종결 시 팀장과 과장이 내용을 최종 확인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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