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먹방 유튜버 섭식장애 규제 강화 논란

먹방은 되고 이건 안 된다… 유튜브가 그은 선의 정체
먹방 채널의 수익 창출 중단 사례가 알려지면서 장르 자체가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졌다. 하지만 유튜브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경계는 다른 곳에 그어져 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광고 친화적 사례'
유튜브 광고 가이드라인에는 먹방과 ASMR처럼 준비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콘텐츠가 광고 친화적 사례로 적혀 있다. 일반적인 먹방을 일괄 수익 제한 대상으로 본 규정은 없다는 뜻이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음식의 양이 아니라 맥락이다. 섭식장애를 유도하거나 시청자가 따라 할 수 있는 신호가 주된 소재로 다뤄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심사 대상은 영상만이 아니다
심사는 화면 속 장면에만 머물지 않는다. 제목과 썸네일, 설명란, 태그, 영상 전반의 분위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자극을 노린 문구나 표현이 본편보다 먼저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채널 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된다.
과거 영상까지 소급 적용
이번 조치의 특징은 신규 업로드뿐 아니라 수년 전 아카이브까지 살핀다는 점이다.
구독자 약 10만 명의 '미소'는 수익 정지 통보를 받은 뒤 4년간 쌓은 667개 영상을 전수조사해 339개를 삭제·비공개 처리했다. 그는 심사 기준이 창작자의 의도가 아니라 고위험군 시청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였다고 설명했다.
구독자 약 44만 명의 '살빼조'도 수익 창출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다만 유튜브가 개별 영상이나 구체적 사유를 공식 확인해 준 것은 아닌 만큼, 크리에이터의 설명과 공식 정책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대형 채널 제재는 확인된 바 없어
관심은 대식 먹방으로 알려진 대형 채널로 옮겨갔지만, 이들 채널이 이번 정책으로 수익이 중단됐다고 볼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장르의 종말이라기보다 연출 방식의 조정 국면에 가깝다. 앞으로는 얼마나 먹었는지보다 어떤 맥락으로 담았는지가 채널의 지속 가능성을 가를 전망이다.
과연 이 해결책은 어떻게 될까요? 제일 떠오르는 건 히밥과 쯔양의 행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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