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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1년 6개월 구형
goodsummer1
2026. 10.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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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1년 6개월 구형
오세훈 항소심 구형 징역 1년 6개월, 쟁점은 명태균 통화 녹음
· 특검,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3300만 원 요청
· 1심은 벌금 1000만 원, 확정되면 시장직 잃는 형량
· 오 시장 측 통화 녹음 제출, 특검은 선별 증거라 반박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심리가 2일 서울고법에서 마무리됐다.
- 어떤 혐의인가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보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치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5건, 2100만 원만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 특검의 구형 이유
민중기 특검팀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엇갈린 녹음 해석
막판 변수는 2021년 3월 명 씨와 김 씨의 통화다. 명 씨가 오 시장은 모른다고 말한 대목을 두고 오 시장 측은 김 씨가 독자적으로 비용을 댔다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명 씨는 단일화 전략의 진행 상황을 가리킨 말이었다고 반박했고, 특검도 유리한 부분만 골라 낸 자료라고 맞섰다.
구형은 검찰 측 의견일 뿐 최종 결론은 재판부 몫이다. 오세훈 항소심 선고에서 녹음의 신빙성이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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